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95. 1.1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58호, 1995.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 회계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회계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회계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회계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회계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회계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회계출납공무원은 해당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8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및 승주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불금등은 본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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