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고흥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진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개정 2006.04.21)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 2006.04.21)
②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06.04.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개정 2006.04.21)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개정 2006.04.21)
3.「의료급여법」제6조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개정 2006.04.21)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개정 2006.04.21)
④제2항의 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내에 2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6.04.21)
②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복지과장·사회과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01.11, 2007.12.28, 2009.01.09)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04.21)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지원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한다.(개정 2006.04.21, 2007.12.28,2009.01.09)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2.28)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12.28)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21.조19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1.조1964)
이 조례는 고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8.조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