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다.
1. 진안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안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8.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신설 2009.12.30.조례 제1851호>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한다. <2009.12.30. 조례 제1851호> <2012.6.15. 다른 조례 제1966호>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4호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9.12.30.조례 제18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제2
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종
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