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과 지
적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
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1. 1, 2004. 9. 30〉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이 하고 공유수면매립 면허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개정 97. 1. 23, 2000. 10. 20, 2001. 8. 10〉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
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
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
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
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
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 11. 1, 2004. 9. 30〉
②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
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2. 20〉
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
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0〉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은 제외한다.〈개정 2001. 11.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본인의 제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
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
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본인의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
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8 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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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6.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중 별표 3 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9.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3.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99. 11. 1〉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20〉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 칙〈2001.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증명등수수
료 (증명) 제5호, 제8호, 제9호, 제10호는 2007.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