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11.20.]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458호, 2006.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과 지

적법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

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1. 1, 2004. 9. 30〉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 다만, 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이 하고 공유수면매립 면허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개정 97. 1. 23, 2000. 10. 20, 2001. 8. 10〉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

(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

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

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

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

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

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

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9. 11. 1, 2004. 9. 30〉

②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

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2. 20〉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

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

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은 제외한다.〈개정 2001. 11. 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본인의 제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

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

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본인의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

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8 센티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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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6.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중 별표 3 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9.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3.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급된 증명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99. 11. 1〉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 20〉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  칙〈2001.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제증명등수수

 료 (증명) 제5호, 제8호, 제9호, 제10호는 2007.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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