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의3 ·제1조의4의 규정에의하여 광주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되, 부구청장ㆍ주민생활지원국장ㆍ보건소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 5.
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ㆍ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를 둔다. 이 경우, 복지지원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개정 2006. 5. 30>
② 간사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
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
을 둘 수 있다.
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당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
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
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