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6. 5.30.]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443호, 2006. 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

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5. 9, 2003.

11. 29〉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

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

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

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1. 29〉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

금담당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

로 한다.〈개정 95. 5. 9, 98. 10. 7, 2003. 11. 29, 2004. 6. 22, 2006. 5. 3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

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5. 5. 9, 2003. 11. 29〉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 5. 9, 2003. 11. 29〉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 5. 9, 2003. 1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

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 5. 9〉

제8조 삭제〈2000. 11. 10〉

제9조 삭제〈2000. 11. 1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99.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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