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3.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4. 지역인재 육성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개정 2004.02.24.>
2. 순천교육청간부 1인 <개정 2004.02.24.>
3. 순천시 관련 공무원 2인
4. 교육 전문가 3인 <개정 2004.02.24.>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다만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②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3.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③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순천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6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