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개정 2010.09.30.>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12.19, 2010.09.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당연직, 위촉직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주민복지과 소속 주무관, 보건소 보건기획 주무관, 방문보건 주무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2.19, 2010.09.3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09.30.>
1.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건과 관련하여 대표협의체가 위임한 사항
4.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9.30.>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에서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09.30.>
③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9.30.>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대표협의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10.09.30.>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울산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⑨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