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0. 9.30.]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494호, 2010.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울산광역시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09.30.>

1. 국·시비보조금 및 울산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울산광역시 및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에 대한 보장비용징수금 등 <개정 2010.09.30.>

② 제1항1호의 출연금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하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 회계년도의 본예산에서 5,000만원씩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09.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개정 2010.09.3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개정 2010.09.30.>

3.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개정 2010.09.30.>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10.09.30.>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필요한 비용 <개정 2010.09.30.>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채무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6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0.09.30.>

②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0.09.30.>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운용담당 주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1. 구 금고에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⑤ 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토록 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울산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09.30.>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0.09.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동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1.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6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영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가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대출의 범위)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1. 자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및 전세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등록금

② 제7조제2호에 따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 공동체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10조(대출 및 상환) ① 제9조제1항의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내로 하되, 거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② 제9조제1항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은 2천만원 이내로 하되, 거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③ 제9조제2항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자활 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로 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개정 2010.09.30.>

④ 대출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연12%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되, 그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09.30.>

⑤ 제1항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12회 균등 상환하고, 제2항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2회 균등 상환한다.

제11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제12조(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공동체에게는 대출금 상환 이전에 동일 또는 다른 용도로 거듭 대출할 수 없다. <개정 2010.09.30.>

제13조(대출금의 반환)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09.30.>

3.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는 때 <개정 2010.09.30.>

4. 대출을 받은 사람이 구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2010.09.30.>

제14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자율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②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0.09.30.>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제15조(신용보증비용) 제3조제6호의 신용보증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 및 「울산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9.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자금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자금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동구새마을소득사업자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연체이자 및 「울산광역시동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와 「울산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자금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

부칙 <개정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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