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보육 조례

[시행 2006. 3. 2.]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533호, 2006. 3.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유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군립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제10조(업무) 군립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영유아 보육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보육시설 입소순위) 군립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2.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가구의 영유아

4. 보훈가족,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영유아

5. 맞벌이 가정 및 세 자녀이상 가정의 영유아

6. 기타 일반가정의 영유아

제12조(보육시설종사자) ①보육시설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장과 종사자를 두며, 시설의 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보육시설 종사자를 지휘 감독한다.

②보육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법 제21조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보육시설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종사자의 임면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기준) ①보육시설은 법 제2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보육시설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탁) ①군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설장이 되어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③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④군수는 군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 ①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보육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수탁자의 취소) ①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시설의 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보며 위탁의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②수탁자가 제15조의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 감독) ①군수는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①군수는 법 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종사자 인건비 및 복지증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시설운영비

7. 기타 군수가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의 보육아동에 대하여 건강검진비, 보육료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위반한 때

제21저(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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