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08. 7.23.] [경기도동두천시조례 제1436호, 2008. 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

의·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5.13〉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5.13〉

②대표협의체는 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원 2명·시장·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

장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9.30, 2006.12.8, 2008.7.23〉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5.13〉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행정업무 담당 주사는 당연

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제2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신설 2006.5.13〉

제4조(위원 명단 공개) ①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따른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시 홈페이지

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

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각 협의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해 위원

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

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6.5.13〉

②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6.5.13〉

③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5.13〉

④대표협의체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위원회 및 실

무협의체위원장은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개정 2006.5.13〉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야 한다.〈개정 2006.5.13〉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개정 2006.5.13〉

4. 심의 및 의결결과〈개정 2006.5.13〉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

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

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개정 2006.5.13〉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동두천시 위원

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3〉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

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부  칙< 2005. 7. 22 조례 제12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준비단의 해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

다.

                  부  칙 <2005. 9. 30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3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 8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 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으로 한다.

⑪ 내지 ⑫ 생략

             부  칙(동두천시행정기구 및정원조례)〈2008. 7. 23 조례 제14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으로 한다.

③ 내지 ④ 생 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