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

[시행 2003. 7.25.]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691호, 2003.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순천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①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2.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3.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4. 지역인재 육성과 우수교사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위원회)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효과적으로 심의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교육장 및 교육청 간부 1인

2. 순천시의회의원 2인

3. 순천시 관련 공무원 2인

4. 교육 전문가 2인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다만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제3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②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3.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및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③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 개회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1조(보조금 신청 등) ①순천시 소재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 효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91호, 2003.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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