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

[시행 2002.12.20.]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410호, 200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 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동에 1인으로 하되, 인구 5만 이상의 동은 2인으로할 수 있다.

제3조(아동위원의 역할) ①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3. 요보호아동(아동학대등) 발생 즉시 구청 또는 관할 동사무소에 알림

4.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

②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하고, 역할 수행중 알게 된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며, 아동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아동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의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구청장은 아동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①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20 조례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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