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8. 7. 4.]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1807호, 2008. 7.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제2조(기능) ①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에게 건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3.10.>

제2조(기능)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2조(기능)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2조(기능)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12.8.><개정 2008.3.10.>

제2조(기능)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합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6.12.8.>

③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아래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1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와 주민생활지원과장ㆍ보건소장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08.3.10., 2008.7.4.>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개정 2008.3.10.>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3.10.>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및 보건행정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3.10.>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제3조제4항까지에 따라 대표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장을 보좌하며 당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3.10.>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3.10.>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3.10.>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대표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의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마다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08.3.10.>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3.10.>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8.3.10.>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제10조(회의록)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제10조(회의록) 3.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개정 2006.12.8.>

제10조(회의록) 4. 심의결과 및 의결결과 <개정 2006.12.8.>

제10조(회의록)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08.3.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실비 변상) 각 협의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10.>

제16조(기타 운영사항 등)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06.12. 8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10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4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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