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타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와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
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주민생활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06.28., 2009.01.28.>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
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지원과장,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04.02., 2009.01.28.>
⑦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 임기는 그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주민지원과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개정 2007.04.02., 2009.01.28.>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
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
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각 협의체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체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4.10.>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2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