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13. 4. 9.]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750호, 2013. 4.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9〉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과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4. 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과 광주광역시 남구 국·과장급 공무원,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케 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 예산주무관으로 한다.〈개정 98. 10. 7, 2013. 4. 9〉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 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4. 10, 2010.12.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19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②생략

③ 광주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광주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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