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12.29.]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631호, 2009.12.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 12>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약은 【별표 1】과 같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의 사항별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는 경상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1994. 7. 1, 1997. 11. 12, 1997. 12. 30>

제3조의2(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울릉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각종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이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 1. 12>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2. 4. 24>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4. 24, 2006. 1. 16, 2009. 6.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울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6. 11. 12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196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9. 6. 4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9. 20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0. 11. 30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12. 10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1. 5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1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5. 11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6. 5 조례 제4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10. 13 조례 제5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0. 12. 26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11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17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3. 8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8. 2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1. 1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조례 및 울릉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 12. 16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 12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울릉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1980년 3월 20일 조례 제495)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1984. 10. 16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0. 26 조례 제7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1984. 11. 7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 23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4. 6 조례 제7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 6. 13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3. 11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 15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0. 22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1. 5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1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 15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12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12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2. 30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 12 조례 제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14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24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 1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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