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4.12.29.]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399호, 200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 보장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29>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시 구의 출연금 <개정 2004. 12. 29>

2.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 <신설 2004. 12. 29>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개정 2004. 12. 29>

4. 기타 수입금<개정 2004. 12. 29>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

지원

2.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3. 노인복지증진사업

4.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04. 12. 29>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고, 제1항제4호의 규정은 사업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 12. 29>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 제15조

의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30〉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④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리

한다.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3. 노인복지자금 계정

4.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신설 2004. 12. 29>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당해 계정의 이자수익금

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사무소장이 된다.

<개정 2004. 6. 22>

④위원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영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 의결 대상<신설 2004. 12.

29>

4.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4. 12. 29>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

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복지사업과

자활의료지원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4. 6. 22〉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03. 5. 30〉

제11조(회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사업소장〈개정 2004. 6. 22〉

2. 기금분임운용관 : 복지사업과장〈개정 2004. 6. 22〉

3. 기금출납원 : 자활의료지원담당주사〈개정 2004. 6. 22〉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03. 5. 3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하

여는 광주광역시남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신설 2003. 5. 30〉

②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

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

5. 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남구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3. 5.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 관리조례

 2. 광주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과 당해 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 

 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주민소득지 

 원 및생활안정자금계정,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이 각 

 각 이를 승계한다.

  부  칙 〈2003.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4.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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