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 5.30, 2013.2.20〉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과장ㆍ 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 2008.10.13, 2010.8.1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당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
⑮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5항 중 “희망복지과장”을 “복지기획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희망복지과”를 “복지기획과”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