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시행 2010. 4.15.] [광주광역시조례 제3812호, 2010. 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에 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사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신속·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 9천억원으로 하고 이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개정 2005.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0.4.15.>

14. 기타 필요한 사항<개정 2010.4.15.>

②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 (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5.>

제8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신설 2010.4.15.>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0.4.15.>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본조신설 2010.4.15.>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르고,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른다.

③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15.>

제12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다.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4.15.>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하되, 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우선한다 .<본조개정 2010.4.15.>

제15조 (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시의 관련부서 실국장, 시 예산담당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4.15.>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4.15.>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하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사가 우선한다. <신설 2010.4.15.>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4.15.>

⑦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4.15.>

제16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직원의 임·면) ①공사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8조 (겸직 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개정 2010.1.1.>

2. 도시철도의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3. 도시철도의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21조 (운임의 결정) ①공사는 도시철도여객에 대하여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징수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2조 (사업년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3조 (예산과 결산)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당해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한다. 예산 확정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4.15.>

③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05.2.18.>

④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계리의 원칙) ①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제25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1. 적립금

2. 이익준비금

제26조 (재정지원) 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재해복구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27조 (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국내·외)를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사채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8조 (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사항

2.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등 보수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1조 (재산의 무상사용)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 물품 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무상사용수익 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사 정원의 100분의5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소속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4.15.>

제3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사업연도)

제2조 (최초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 설립 및 운

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

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최초 사업연도의 예산은 공사설립후 1월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2004.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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