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7. 8.]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751호, 2011.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0.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2.5.)

2. "노인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2.5.)

3. "장학금"이라 함은 수급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4.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2.5.)

5.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2.5.)

제3조(기금의 설치) ①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0.2.5.)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입금 및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기초생활보장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은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0.2.5.)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기초생활보장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다만, 제5조에 의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사회복지 관련분야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5인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2.5.)

제13조(기금사업의 신청)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대상사업) 제5조제1호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 받아 수행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0.2.5.)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3. 저소득장애인,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

5.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

6.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7.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8.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자금

제15조(지원대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소재를 둔 시설 및 단체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시·군·구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민

2.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3.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주체

제16조(장학금지급) ①제14조제6호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은 수급자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 1. 9. 2007. 5. 4)

②장학금의 지급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대상사업) 제5조제2호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 받아 수행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여가시설의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

2.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운영

3.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계양구지회(경로당을 포함한다)의 운영지도 육성 사업

4. 노인 사회봉사활동사업 운영

5.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

6. 노인능력은행 및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도

7.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지원대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회지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주체 및 단체로 한다.

제20조(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5조제3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사업 및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3. 영 제37조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21조(지원대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0.2.5.)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개정 2010.2.5.)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0.2.5.)

제22조(지원신청)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1.7.8.>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25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24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6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수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업무관련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 5. 4)

③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2.5.)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계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인천광역시계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기금관리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인천광역시계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계양구사회복지기금

설치 및운용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계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금융기관에 장기 고율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

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 계좌에 보관 후 재 예탁 시 본 조례 제6조(기금의 운용·관

리)

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0.12.29.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 1.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8. 조례 제4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

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

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회수하여 이 조례 기초생

활보장사업을 위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부 칙(2004. 1. 9.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 4.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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