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1.16.] [광주광역시조례 제3751호, 2009.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

6.「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구청장, 교육감,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경우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 추천한다.

제4조(지원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6. 해산비

7. 난방비

8. 장제비

9. 전기요금

10. 명절·연말 위문금품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조사실시 등)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 신청·변경·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