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다. <개정 2001. 8. 1 조례 제1581호> <개정 2002. 9. 30 조례 제1613호>제3조의2 삭제 <94. 1. 7 조례 제1251호>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한다.<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5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③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부 칙< 62. 7. 25 조례 제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진안군 조례 제5호 종래 면에서 시행조례의 계속진행의 건중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63. 4. 22 조례 제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4. 20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196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0. 11. 5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3. 30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2. 26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12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2. 24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5. 13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15 조례 제5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0. 1. 18 조례 제52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안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1971. 3. 30 조례 제2347호) 및 진
안군위생관리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1978. 7. 28 조례 제
47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1. 10. 20 조례 제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82. 12. 31 조례 제6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1980. 5. 15 조례 제561호) 및 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
조례(1980. 3. 18 조례 제55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3. 12. 31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4. 11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0. 29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1. 29 조례 제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5. 4. 15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5. 29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2. 11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19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1. 7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2. 6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0. 9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17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4. 15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0 .7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5. 25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 1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31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5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5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30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25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