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2.11.25.]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1614호, 2002.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2], [별표 3]와

같다. <개정 2001. 8. 1 조례 제1581호> <개정 2002. 9. 30 조례 제1613호>제3조의2 삭제 <94. 1. 7 조례 제1251호>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진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수 있다.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한다.<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5호>

제6조(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③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62. 7. 25 조례 제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진안군 조례 제5호 종래 면에서 시행조례의 계속진행의 건중

 수수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63. 4. 22 조례 제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66. 4. 20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196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0. 11. 5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3. 30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1. 12. 26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6. 12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5. 12. 24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5. 13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15 조례 제5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0. 1. 18 조례 제52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안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1971. 3. 30 조례 제2347호) 및 진

 안군위생관리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1978. 7. 28 조례 제

 47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1. 10. 20 조례 제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82. 12. 31 조례 제6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1980. 5. 15 조례 제561호) 및 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

 조례(1980. 3. 18 조례 제55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83. 12. 31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4. 11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0. 29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1. 29 조례 제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85. 4. 15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5. 29 조례 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2. 11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19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1. 7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2. 6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0. 9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 17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4. 15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0 .7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5. 25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 1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31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5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5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30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25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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