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4.10.11.]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1718호, 2004.10.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용 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②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자금의 융자) ①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

자금으로 융자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3.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융자 대상업체) 군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을 군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①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제10조(융자신청) ①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업체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업체 선정) ①군수는 제10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거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과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②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③위원장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09.30 조례1542> <개정 2004.10.11. 조례1718>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업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07.10.01. 조례1849>

⑦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조건) 자금의 용도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업체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

를 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조례1612>

1. 기금운용상황 [신설 2000.11.28. 조례1612]

2. 대차대조표 [신설 2000.11.28. 조례1612]

3. 손익계산서 등 [신설 2000.11.28. 조례1612]

②군수 또는 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자

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①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을 둔다.<개정 2004.10.11. 조례17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경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개정 2007.10.01. 조례1849>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조례1612]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조례1612>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4.10.11. 조례171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09.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8 조례1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11 조례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0.01 조례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12조제6항중“지역경제담당”을 “기업지원팀장”

으로, 제16조중“산업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지역경제담당”을 “기업지원팀장”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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