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 1. 7.]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834호, 2015.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와 제1조의5에 따른 광주광역시 구지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7.>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복지환경국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5.30, 2013.2.20, 2013.4.9, 2015.1.7〉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7.>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7.>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삭제 2013. 4.9>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에 의하여 공동위원장("민간위원장"을 말한다)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7.>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과장ㆍ보건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 2008.10.13, 2010.8.1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7.>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5.1.7.>

5.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동 복지호민관)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호민관(이하 동 호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구청장은 동 호민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7.]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7>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7.>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7.>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06. 5. 30, 2008.10.13., 2015.1.7.>

② 간사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삭제 <2015.1.7.>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2015.1.7.>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해당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1.7.>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지원)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8.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제600호, 201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

⑮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5항 중 “희망복지과장”을 “복지기획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희망복지과”를 “복지기획과”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74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834호, 20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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