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개정 2008.02.15. 조례1871>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90.11.30 조례1189> <개정 2008.02.15. 조례1871>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초생활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개정 97.11.03 조례1496>
<개정 2003.11.18. 조례1694> <개정 2007.10.01. 조례1849> <개정 2008.02.15. 조례1871>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
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개정 2008.02.15. 조례18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불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15. 조례1871>
②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3월마다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8.02.15. 조례1871>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의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④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장기관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개정 2008.02.15. 조례187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96.11.26 조례1425]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8.02.15. 조례1871>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8.02.15. 조례1871>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의 확인과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본조 전문개정 96.11.26 조례1425] <개정 2008.02.15. 조례187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04.27 조례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04.27 조례558>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28 조례7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03.07 조례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1.30 조례1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1.26 조례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07.09 조례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03 조례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01 조례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순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장수복지과장”을 “주민생활
지원과장”으로,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2008.02.15 조례1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