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 2.15.]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1871호, 2008. 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호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11. 26 조례142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

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90. 11. 30 조례118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7.11.03 조례1496>

<개정 2003.11.18. 조례1694><개정 2007.10.01. 조례1849>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

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 11. 26 조례14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

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11. 26 조례1425>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

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제7조(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 방법) ①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비용을 대불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불신청서를 진료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의료보호비용의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하여야 하며, 무이자로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보호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의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④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96.11.26 조례142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96.11.26 조례1425]

제8조(대불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의 확인과 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본조 전문개정 96.11.26 조례1425]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96.11.26 조례14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04.27 조례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04.27 조례558>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28 조례7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03.07 조례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1.30 조례1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1.26 조례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07.09 조례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03 조례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01 조례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순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장수복지과장”을 “주민생활

지원과장”으로, “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