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4.12. 7.]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661호, 2004.12.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및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 관·배수거·기타의 배수시설(이하·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오수하수도(오수관)"이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한 도관 또는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 "중계펌프장"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의 관로·펌프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상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8. "개량"이라 함은 하수도의 보수·재축·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9. "부과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차집관거의 설치·개량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 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량 및 유지관리와 하수관거의 준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①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개량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중계펌프장 포함)의 설치·개량 및 유지관리비

3. 하수관거의 설치·개량 및 유지관리비

4. 하수중계펌프장·빗물펌프장의 설치·개량 및 유지관리비

5.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량 및 유지관리비

6. 기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개량 및 유지관리비

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수도시책사업비 및 기타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예산을 읍·면·동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배수설비설치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된 경우에는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시장에게 배수설비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건축허가(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수설비설치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안된다.

③ 배수설비설치자가 공사시행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수설비의 접속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설치공사의 대행) ①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개량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공사비)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대행을 신청하는 배수설비설치자는 그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자재비·시공비·지장물이전비·도로 등의 복구비·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에 대한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세대별·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공사비의 선납 등)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대행을 신청하는 배수설비설치자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개산액을 그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이를 정산하며, 정산결과 과·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여 납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대행을 신청한 배수설비설치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및 취하시까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사의 시공) ①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를 공사대행업자로 지정하여 제7조 및 제11조의 공사의 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용을 당해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대행공사에 따른 책임)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 대하여 공사의 대행을 신청한 배수설비설치자 또는 제11조제2항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요건을 제공한 배수설비설치자는 그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준공후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배수설비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배수설비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량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2.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

제1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과 "별표1-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하수에 대하여는 "별표 1"과 "별표 1-1"의 사용료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중 제20조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이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계측기에 의한 검침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량

2. 하천수·온천수·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④ 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 분양단위)에서 단일계측기로 계측되는 하수배출량을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측기로 계측되는 하수량에 대하여는 사용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한다. 단, 계측기 미설치시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계측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상수도사용에 의한 경우에는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하여 산정한 상수도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1.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현재의 산정월 직전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는 현재의 산정월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같은월의 배출량을 현재의 산정월의 배출량으로 한다.

2.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현재의 산정월 직전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1년미만일 경우에는 산정월의 바로 직전의 3월분의 총사용량을 3으로 산술평균한 양을 현재의 산정월의 배출량으로 한다.

3.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현재의 산정월 직전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총배출량을 그 기간의 일수로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양에 산정월의 총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양을 현재의 산정월의 배출량으로 한다.

⑥ 시장은 제5항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산정한 양을 현재 산정월의 배출량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부터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제21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제15조제1항제2호에 의한 경우 하수도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측장치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하수도사용료의 부과·징수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사용료납부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하고, 상수도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상수도 이외의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수도사용료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점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환경평가비·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시공감리비·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5"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계획수량의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지방공업 단지조성·농공단지조성·중소기업단지조성·수출자유지역조성·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온천단지·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함.

가.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합류식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분류식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하고 사용검사신청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영기업체의 경우에는 시장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체결에 의하여 부과 또는 일반고지

2. 민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또는 사용검사전에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주체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금고지액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의하여 년 2회에 걸쳐 분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분납잔액은 부담금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제25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및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수 있다

제25조(요금의 납부방법) 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하수도요금 등을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사용자의 예금계좌로부터 정읍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계좌에의 이체(이하 "계좌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을 납부일로 본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용자에게는 하수도요금을 1% 할인하여 고지한다. 다만, 할인액은 5,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용자의 계좌에 잔고부족 등으로 인출이 불가하여 4회이상 체납되었을 때에는 요금의 계좌이체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 할인전 요금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체납고지 한다

제26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7조(중가산금)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8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9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법 제13조제1항(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 허가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과태료 50만원

나. 과실로 허가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과태료 80만원

다. 고의로 허가없이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2. 법 제20조(점용허가)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 점용기간이 1월미만이고 체적이 1㎥미만이거나 중량이 1톤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나. 설치기간이 1월미만이고 체적이 1㎥이상이거나 중량이 1톤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다. 설치기간이 1월이상일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3. 법 제24조제1항(배수설비설치)에 위반하여

가. 1일 하수배출량이 평균 1㎥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

나. 1일 하수배출량이 평균 3㎥이하일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다. 1일 하수배출량이 평균 3㎥초과일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라. 허용배출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4. 법 제37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명령 등)의 규정에 의한 위반이

가. 1회 명령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

나. 같은 사안에 대하여 2회 명령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3회이상의 명령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법 제23조제4항(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의 규정에 의한 위반이

가. 1회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나. 같은 사안에 대하여 2회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

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3회이상의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2. 법 제24조제2항(배수설비의 설치신고)의 규정에 의한 위반이

가. 과실이면서 그 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나. 과실이지만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

다. 고의일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3. 법 제27조(배수설비 등의 검사)의 규정에 의한 위반이

가. 1회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

나. 같은 사안에 대하여 2회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30만원

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3회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③ 조례 제6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21조·제23조·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과태료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제1항·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0조(포상금 지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5

2. 신고하지 아니한 지하수·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하여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도사용료 제도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1건당 10만원이

제31조(부과액 조정신청) ① 사용료·점용료·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배수중지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사용자

2. 제15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한 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권한의 위임)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시의 건축허가 위임사항

2.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

제36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요금 및 업종 적용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별표1과 별표1-1에 의한 요금은 200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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