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

[시행 2004.12. 7.]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660호, 2004.12.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리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일체를 말한다 [신설 01. 12. 11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정읍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외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분리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수전분리 등 수선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용가는 업종별·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특수가압시설·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등) 수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 종합병원

2. 수영장

3. 백화점

4. 1,000석 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5. 공장 및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제7조(중수도 배관색 구분)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연분홍색의 관을 사용하거나 도색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준공후 관급품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공사비납입일부터 10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 취득자 <개정 95. 11. 23, 99. 10. 16>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 1건당 5,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증교부수수료 : 1건당 5,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교부수수료

(신규 : 1건당 10,000원·갱신 : 1건당 5,000원)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③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시공비·도로복구비·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설계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공사비선납금은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부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역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2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가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상장유가증권·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공동주택의 계량기 설치관리) ①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 등을 두어 자체로 세대별 검침 및 요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자 요청하였을 때에는 공동주택(아파트)의 위탁검침수수료에 준하여 세대별로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세대별 계량기의 신청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삭 제<99. 10. 16>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수도계량기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설치 등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세입자 및 실제거주자·건축시공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02. 5. 15>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0. 16>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 12. 31>

② 급수의 중지는 3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7. 12. 31>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이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 제 <02. 5. 15>

⑤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상수도계량기 이후 옥내누수로써 변기·물탱크·보일러 등에서 분출되어 육안식별이 가능한 지상누수를 제외한 지하누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체 발견하여 신고하였거나, 시장이 옥내누수로 통지하여 누수복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 또는 반환한다.

1. 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옥내누수의 경우에는 누수 당해월에서 누수직전에 부과된 3월분의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2. 일정기간 계속된 옥내누수는 누수발견월 직전에 부과된 3월분의 평균사용량에서 누수복구후 고지된 사용량을 뺀 누수량에 누수기간을 곱하여 산출된 요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누수기간은 6월이내로 하며, 기납부한 요금이 있을 때에 적용한다. [신설 97. 12. 31] <개정 01. 5. 7>

⑥ 수도사용자가 제5항과 관련된 옥내지하누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하여 시장의 현장확인을 받은 후 본인의 부담으로 누수를 복구하여야 하며, 시장의 현장확인절차 없이 임의로 복구한 경우는 요금감면이나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01. 5. 7〕

⑦ 제5항의 요금감면이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복구공사실시를 증명하는 사진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01. 5. 7]

⑧ 옥내지하누수로 확인된 급수사용자의 신속한 누수수리를 위하여 누수복구기간을 설정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차등하여 요금을 감면한다. 여기서 누수복구기간이라 함은 수용가가 누수수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15일이내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02. 5. 15〕

1. 누수복구기간내 복구시 : 누수량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2. 누수복구기간 경과시 : 감면치 않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2. 5. 15>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제1항 단서와 같이 이상이 있는 수도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계량한다. <개정 02. 5. 15>

1. 수도계량기가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이상일 때에는 전 1년간 조정한 월별 수량중 최고수량을 사용량으로 인정하여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자체의 결함 등으로 이상이 발생하여 교체한 경우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격월부과지역은 3회)의 평균사용량을 사용량으로 계량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상의 사용공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02. 5. 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3조(납기) 요금은 당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지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시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97. 12. 31>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97. 12. 31>

제35조(가압료 징수) ①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13원으로 한다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2. 5. 15>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시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제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7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39m/m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8,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2. 제8조제2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39m/m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8,000원

3. 제8조제2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39m/m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8,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급수관 구경 39m/m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급수관 구경 39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4,000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7. 12. 31>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사업 시행에 따른 수도사용량

2.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모범개인서비스업소는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가. 대중음식점

나. 이·미용업소

다.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소중 일정기준가격을 동결한 업소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5. 제4호에서 감면된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신설 01. 12. 11]

6.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목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01. 12. 11]

가. 시설의 위치·용량·사업비·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나.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서·평면도

다. 중수도시설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라. 중수도사용계획

제40조(요금 등의 납부방법) ① 수도사용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상수도요금 등을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사용자의 예금계좌로부터 정읍시수도사업특별회계계좌의 이체(이하 "계좌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상수도요금을 계좌이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는 날을 납부일로 본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용자에게는 상수도요금을 1% 할인하여 고지한다. 다만, 할인액은 5,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계좌이체를 신청한 사용자의 계좌에 잔고부족 등으로 인출이 불가하여 4회이상 체납되었을 때에는 요금의 계좌이체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 할인전 요금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체납고지한다.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과태료·계량기동파변상금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년 3회이상 체납했던 사용자와 체납액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기경과후 정수처분할 수 있다.<개정 97. 12. 31>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이외에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02. 5. 15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승인받지 않은 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이나 아파트자치위원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 5. 13>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는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가산금·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0조(포상금의 지급) 과년도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징수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6.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고조치) 이 조례는 제28조에 의한 요금은 1995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199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에 의한 요금은 199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에 의한 요금은 2002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별표2에 의한 요금은 200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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