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
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중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
의체를 둘 수 있다.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부구청장·사회복지관
련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봉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
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
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기획담당·예방의약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한다.
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