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4. 6.15.]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1654호, 2004. 6.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 4. 10 조례 제500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제2조(세입ㆍ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

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90. 1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기초생활보장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79. 4. 10 조례 제500호> <개정 88. 3. 9 조례

제1000호> <개정 93. 1. 17 조례 제1374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

1654호>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ㆍ금액ㆍ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제6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금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

담액과 대출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고, 기금부담액은 지출원인 행위

를 한 후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제7조(대불금의 상환) ①기금담당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

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

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0. 1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

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92. 2. 7 조례 제1205호]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

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

54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1. 대불금의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90. 12. 5 조례 제1142호> <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3.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개정 83. 12. 31 조례 제1756호>

4. 상환하여야 할 대불금이 보호대상자의 재산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신설 90. 12. 5 조례 제1142호]

5. 대불금 상환의무자가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

능한 때(읍ㆍ면장의 확인과 군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

장기관의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신설 92. 2. 7 조례 제1205호]<개정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4. 10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2. 31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3. 9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5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7 조례 제12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

 용한다.

 ②(대불금상환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 17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30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15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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