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5.4.]
6.「가평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30.]
7.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가평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사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지원실,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5.4., 2007.12.12.>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08.11.3.>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주민지원실, 보건소의 주무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5. 5. 4, 2007.12.12.>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제2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신설 2006.5.4.]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각 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5.4.>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5.4.>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