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7.12. 7.]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793호, 2007.12.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11, 02. 11. 1>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수수료요율은 "별표 1",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과 같다.<개정 06. 05. 24>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정읍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 1. 11, 02. 11. 1>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01. 5. 7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개정 2006.05.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7.01.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01.11>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개정 2006.05.24>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정주시·정읍군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 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7.2.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4>

부칙 <2007.01.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7.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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