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7.11.22.]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745호, 2007.11.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아산시의 관할구역 중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을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 재신청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제8조의1(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7.11.22.)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7.11.22.)

1. 주 계량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

2. 세대별 계량기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지표면에 집단으로 설치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를 제출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신청자 입회 하에 봉인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와 급수전원부를 작성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2007.11.22.)

제10조(급수공자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급수상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1.삭제(2000. 9. 25.조례 제389호)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배관기능사 1급,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비고1 라목에 정한 자

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업체

②시장은 급수공사 시공대행 영업허가증 교부 수수료를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을 징수한다.(개정 2000. 9. 25.)

③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0. 9. 25.)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계량기까지의 노후된 급수관의 개조 공사시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그 해 작성된 「아산시 건설공사 설계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개정 2007.11.22.)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장이 인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생계곤란자의 경우에는 가정용 급수공사비(설치공사비)를 6개월 이하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6.10.31.>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 분할납부자가 2개월이상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06.10.31.>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6.10.31.>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개정 2006.10.31.>

③ 다음 각호의 자가 시설하는 가정용(13미리미터)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06.10.3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주민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에서 본인소유의 건축물(다만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함)로 1가구당 1전에 한한다. 다만 농어촌지역의 거주주민 중 재산세 50만원(연간)이상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7.5.7.>

④ <삭제 2006.10.31.>

⑤ 제3항제2호에 의한 시설분담금의 면제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읍·면의 모든 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신설 2007.5.7.>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용)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1(수전분리 계량기의 설치) ① 시장은 급수 사용자 등이 원할 경우에 건물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7.11.22.)

② 제1항에 의한 계량기는 기존의 옥내배관·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 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7.11.22.)

1. 주택

2.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

3. 동일지번에 소재한 별동의 건물로서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 용주체가 다른 경우

③ 계량기 설치공사에 대한 시설 분담금은 인입급수관경으로 산출하여 적용한다.(신설 2007.11.22.)

제17조 삭제(1999. 7. 19. 조례 제310호)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및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하자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1999. 7. 19. 조례 제310호)

⑤ 제1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 사용후 3일 이내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소화전을 사용하고자 할 때 : 사용전3일

6. 제31조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도록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급수 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수돗물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 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삭제(2000.9.25.조례 389호)

제25(권리의무의 승계)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자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6.1.5)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 9. 25.)

1. 사고로 인한 수도시설의 파손시

2. 개량 및 신설을 위한 수도시설의 설치시

3. 배수지 및 관로의 청소시

4.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수돗물에 유입될 시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그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7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급수장치는 제외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이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8조(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9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 요금으로 하며, 별표4의 구경별 정액 요금을 합산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론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야여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8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 이하 같다)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 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⑦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2.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 15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은 10세제곱미터로 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

3.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높은 업종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⑧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조사 가구분할 조정을 할 수 있다.

⑩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의 누수량에 대하여는 직전3개월 평균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은 제외)으로 하며, 누수량의 요율은 해당 업종의 최초단계를 적용한다. 이 때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때는 원인을 인지한 후 60일이내에 누수발생을 입증할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⑪ 세대구성이 되지아니한 기숙사·사화복지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의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제3호중 계량기 매몰, 물건의 적치, 공작물의 설치, 수용가의 장기간 부재,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 등의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정상 사용량)의 평균치를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의 검침이 가능하도록 원상회복 되었을 경우에는 기 사용량을 정산하여 정정하고 다음 월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06.10.31.>

③ 지하급수관의 노후 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한 누수량에 대한 요율 적용은 최초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정상 사용량)으로 하며, 요금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원인을 인지한 후 60일 이내에 누수발생을 입증할 현장사진 또는 수리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6.10.31.>

④ 수용가의 과실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누수사실을 검침원등이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누수 수리를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누수 감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10.31.>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34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1999. 7. 19. 조례 제310호)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22.)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 전 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 징수는 제31조에 의하여 조정 후 징수한다.(개정 2000. 9. 25.조례 제389호)

② 삭제(2000. 9. 25.조례 제389호)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7.11.22.)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계량기 구경 25m/m이하 4,000원

계량기 구경 32m/m이상 50m/m까지 8,000원

계량기 구경 75m/m이상 10,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계량기 구경 25m/m이하 2,000원

계량기 구경 32m/m이상 4,000원

3. 제9조 준공검사 수수료

계량기 구경 25m/m이하 4,000원

계량기 구경 32m/m이상 50m/m까지 8,000원

계량기 구경 75m/m이상 10,000원

4. 제33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계량기 구경 25m/m이하 5,000원

계량기 구경 32m/m이상 50m/m까지 10,000원

계량기 구경 75m/m이상 20,000원

5. 제43조제2항의 정수 처분해제 수수료

계량기 구경 25m/m이하 5,000원

계량기 구경 32m/m이상 50m/m까지 10,000원

계량기 구경 75m/m이상 20,000원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06.1.5)

1. 중수도 시설 설치 시

2. 공동주택의 경우 단일계량기를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 전체사용료의 2퍼센트

3.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국민생활보장 수급자

5. 인터넷 자가 검침 참여수용가

6. 상수도 보호구역내 실거주 수용가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7.「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 중 저소득자(생활등급 9~12등급)(개정 2007.09.17)

8. 관내 초·중·고등학교(개정 2007.09.17, 2007.11.22)

9.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자 중 이메일을 이용한 전자고지 신청자(신설 2007.11.22.)

10.제4호, 제7호 해당자에 대한 감면을 시행함에 있어 감면대상자의 범위, 감면금액 등 감면방법은 시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09.17)

②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 제9호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5, 2007.11.22.)

제40조의 2(소멸시효) 수도요금, 기타 징수금,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신설 2005.1.5)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 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0. 9. 25.)

제42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1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단수예고를 2회 이상 통고한 자 다만, 경매, 소유권이전, 사용자 변경 등 요금보전을 위하여 급수중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6.1.5)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미 이행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개정 2000.9.25.)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며,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관파열로 누수량이 발생할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

2. 과년도 미수액에 대한 징수: 징수액의 100분의 5

3. 중요누수 발견 신고 및 3회이상 누수신고 : 표창 및 기념품 증정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포상금은 당해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7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8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 등을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1.5)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삭제(1999. 7. 19. 조례 제310호)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6.10.31.>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1조 삭제(2001. 12. 13. 조례 제442호)

제52조(다세대 수도계량기 검침)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다세대 주택의 이상 검침은 주 계량기 검침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1제2항에 의하여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검침한다.(단서신설 2007.11.22.)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대행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적용예)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9조(별표2), 제30조(별표3), 제3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레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5호는 인터넷업무 개시 다음달부터 제40조제1항제6호는 공포일의 익월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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