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
② 시설장 유고시 해당 읍·면·동장이 무보수명예직 원장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 범위내 임면될 때까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및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세대의 자녀
3. 보육료 반액지원대상아동
4.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가정의 자
②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제3호에 해당되는 아동은 반액을 감면한다. 다만, 간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는 징수할 수 있으나 기타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