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시행 1997. 7.10.]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289호, 1997. 7.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정읍시공립보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보육대상아동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

제4조(종사자 및 임면) ① 시설에는 영유아보육법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두되,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채용한다.

② 시설장 유고시 해당 읍·면·동장이 무보수명예직 원장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 범위내 임면될 때까지로 본다

제5조(보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운영주체) ①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보육대상자)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되,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보호및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세대의 자녀

3. 보육료 반액지원대상아동

4.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5. 기타 일반가정의 자

제8조(보육료) ① 보육료 수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 전액을, 제3호에 해당되는 아동은 반액을 감면한다. 다만, 간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는 징수할 수 있으나 기타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다

제9조(종사자 복무 및 준용규정)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단, 보육사업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종사자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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