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정읍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생활복지담당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 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고 정읍시 홈페이지에 게제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