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6.10.31.]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664호, 2006.10.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3인 이상이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인 위원의 수와 시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2. 시 소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대표

3. 시 소재 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보육시설종사자 대표(시설의 장을 제외한다)

4. 시 소재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 대표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비용수납 및 보육료에 관한 사항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수탁에 관한 사항

4. 공립보육시설의 위탁,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을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설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보육 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이하 이 장에서는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이름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③제1항의 보육수요를 조사하고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 ①시장은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 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자 모집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공고는 자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3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해 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관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위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의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운영위탁의 제한)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제17조(종사자) ①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유자격자로 임명한다.

②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일반직공무원 5급의 정년에 준한다.

③공립보육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종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아산시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단체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시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업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20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21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시설 이용실태조사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영아·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영유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평가인증 상담 및 조력 등 보육시설 운영지원

8. 기타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 운영기관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등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면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23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가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아산시 인성학습원(이하 "인성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성학습원을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보육·아동관련학과 운영)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인성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인성학습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기능) 인성학습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아, 보육교사, 부모의 인성교육 실시

2. 영유아의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및 지도

4. 기타 시장이 영유아의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 등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비

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방과 후,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7.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

8. 기타 시장이 영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6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아산시 공립보육시설운영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시설과 채용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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