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확인?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 징수한다.
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
는 1통 또는 1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
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
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같은 사람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서? 또는 견적서 및 각종 신고서 등에 덧붙이게 함으
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덧붙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
명 등의 서류에 덧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니한다.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가평군을 지역구로 하는 경기도의회의원 및 가평군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 등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및 등록
하게 하는 제증명 등
4.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면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등
5. 이?반장의 공부열람료 등
부 칙 (200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