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읍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24>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읍시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
② 제4조의 사업비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1.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취미활동·노인교육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사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07.1.3, 2009.12.24>
④ 위원은 시의원 1인·노인복지관련국(과)장 2~3인·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장·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3인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로복지담당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8.07.11>
4.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
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읍시소속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②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1>
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읍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07.1.3, 2009.09.25, 2009.12.24>
2. <삭제 2009.09.25>
3. 기금출납원 : 경로복지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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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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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