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 2008. 6.1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1897호, 2008. 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거"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합류식하수관거"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8. "분류식하수관거"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 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중수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설비를 말한다.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배수구역"이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15.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와 규칙 제7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마을상수도 기타의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단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 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③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 : 매주 1회 이상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 :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배수설비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배수설비의 관리책임 범위는 대지의 경계에 설치된 오수받이를 기준으로 대지 내에는 사용자가 관리하고 오수받이에서 공공하수도까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구분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종별 구분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④「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경비부담금은 하수도 사용요금의 10%로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하여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는 군수가 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의·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배출량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에 따른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⑥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발생량은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5의 예와 같이 산정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하여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단양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분뇨처리의 의무 및 수수료)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오지, 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③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제1호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처리 수수료는 처리자 또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재해발생지역 등의 분뇨수거) ① 수해 등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이 침식되거나 파손되어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여 신속히 수거·청소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외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단양군 음식물 침출수 운반차량(흡입식 차량)

2. 인접한 시·군에 지원요청(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자)

② 수집·운반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단양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단양군 음식물 침출수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였을 때 징수된 수수료는 단양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24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로 하되, 재난선포일로부터 1년간 전액 감면한다.

2.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여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30%로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0·2·22 조례 제1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부터 징수한다.

제4조(적용례)

제13조제4항 규정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의 징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17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7 조례 제18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8조제1항 나목 및 다목 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③(하수도사용료 부과 적용례) 제1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경과 후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1·9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11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단양군오수·분뇨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업종의 구분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별표 1과 제14조제3항의 별표 2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수수료, 기타 납부금의 체납액에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및「단양군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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