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7.11.]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751호, 2006. 7.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정읍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정읍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 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준액은 당해 연도 정읍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4조(특별위원회 구성)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정읍시에 교육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정읍시의회의원·교육관련관계자·학부모·학교운영위원·공무원등으 로 정읍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 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 교육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교육지원업무 담당 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교육환경 개선방안 강구

2. 교육경비 보조 지원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정읍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 완료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 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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