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 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개정 1997.09.25)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개정 1997.09.29)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 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한 건물의 수개의 업종이 한개의 급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한 동일번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급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급수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09.20)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08.08)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입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 공사준공일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 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2년이상 종사자)(개정 2000.08.08)
2.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신설 1997.09.29)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자(신설 1997.09.29)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8,000원, 갱신 1건당 4,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급수 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 기부체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1997.09.29)
③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지정일이내에는 미납사유 제출시에 한하여야 하며 납부지정일 이내에는 미납사유 제출시에 한하여 5일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08.08)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 분담금은 각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개정 1997.09.29)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구에 기부체납 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997.09.29)
④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인 제공자가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00.08.08)
⑤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등으로 하며, 기타 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997.09.29)
②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별표 4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다.(개정 2000.08.08)
②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는 따로 정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08.08)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09.29)
③제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할 수 없다.(개정 1997.09.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01.09)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1997.09.29)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 제3호의 정수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로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을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7.09.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의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기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하며,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독신자, 노인1세 대등도 이에 포함한다. (개정 1997.09.29)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신설 1984.02.03 조례제913호)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1997.09.29)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7.09.29, 단서신설 2009.01.09)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개정 1997.09.29)
1. 제6조 제1항의 설계수수료(개정 1998.08.08)
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 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개정 1998.08.08)
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6,000원
3. 제7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개정 1998.08.08)
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6,000원
4. 제30조 제3항의 수도 계량기 점검수수료(개정 1998.08.08)
급수관 구경 25m/m까지 4,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25m/m까지 8,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6,000원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 배수관이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 되었을시 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3. 기타 공익상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신설 2003.3.31)
4.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도사용료의 30%
단, 급수장치 손료는 제외한다.(신설 1999.09.20)
5.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 한다.(신설 1999.09.20)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신설 2009.01.09)
②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수도 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3. 공·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4.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6.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7.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8.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9. 급수를 도용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7.09.29)
③제1항에 의한 징수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7.09.29)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4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급수를 도용한 자와 기타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신설 1999.09.20)
④급수를 도용한 자는 고발 조치 할 수 있다.(신설 1999.09.20)
②부정급수로 인한 수도요금은 업종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신설 1999.09.20)
③부정급수로 인한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가 납입될 때까지 동일 장소 동일 명의(동일 세대포함)로 급수장치의 신설을 승인할 수 없다.(신설 1999.09.20)
②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를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 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취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06.02자 고흥군 조례 제644호 고흥군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6.12.31 조4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6.02 조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8.29 조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2.29 조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07.05 조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2.31 조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1.01 조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02 조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22 조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상요율 적용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5.21 조8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05 조8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4.01.23 조9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02.03 조9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
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4.07.19 조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4.12 조1025)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 변경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7.16 조10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7.24 조1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9.27 조10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의 적용은 1985.10.01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4.07 조1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06.18 조10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18 조1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19 조1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9.14 조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31 조1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8 조1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6.15 조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31 조1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9.29 조1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08 조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20 조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8.08 조1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9 조17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31 조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20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