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06. 8. 4.]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930호, 2006. 8.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

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7조의2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의료급여사업, 영·유아보육 사업, 사회복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건의하거나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이

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기본계획 및 주요사업 등 제도도 입을 위하여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2.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의료급여법」제6조의 의료급여심의 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영유아보육법」제6조의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노인복지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아동복지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대표협의체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 및 보

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체를 둔다.

제4조(구성) ①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 10인 이내의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등을 협력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인으로 하여 2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인

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

장하여야 하며,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4. 법 제2조의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가 또는 대표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6.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단체의 대표자 또는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로서 위원으로 위촉 받

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와 임기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변경된 대

표자를 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의한 대표협

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제3조제3항의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

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관련 담당팀장 및 보건소의 담당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

다.

④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대표협의체 회의의 의결을 얻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⑥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내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및 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3.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등

⑦제5항의 실무분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례회의를 통한 지역사회내 복지욕구 및 서비스공급자 관련 정보 공유

2. 지역사회내 복지욕구와 서비스공급자간 복지자원 연계 및 지원방안 협의·결정

3. 지역사회내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간 공동사업의 추진 및 운영

4. 서비스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대표협의체에 전달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

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기타 위원이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

려운 때

제10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각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

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대표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중 다른 1인이 당

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⑦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하고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하고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당해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

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

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거나 구청장에게 건의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위원회 설치) ①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시 전문가들이 운영하거나, 특별한 사

안을 심의·의결 또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에는 대표협의체 회의의 의결을 받아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표협의

체에서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한다.

③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자격, 임기, 위촉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부평구 위

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각 협의체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

 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심의·의결 및 건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

 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인천광

 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이와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

 지 협의체에서”로 한다.

 ②인천광역시부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

 의체에서”로 한다.

 ③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

 의체에서”로 한다.

 ④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

 의체에서”로 한다.

            부   칙<2006. 6.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4 조례 제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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