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06. 6.28.]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921호, 2006. 6.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의 힝문화복지국힝은 힝주민생활지원국힝으로 보며, 힝문화복지국장힝은 힝주민생

활지원국장힝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ㄹ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학

습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정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힝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힝문화복지국장힝을 힝주민생활지원국장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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