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시행 1983.12.31.]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823호, 1983.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단양군 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1977·4·10 조례 제42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는 시행당시 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1972·10·12 조례 제2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2·20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3·15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2·15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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