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단양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1977·4·10 조례 제42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는 시행당시 단양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1972·10·12 조례 제2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9·2·20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3·15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2·15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