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관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ㆍ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ㆍ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분리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급수장치
3.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 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ㆍ증설ㆍ위치변경ㆍ노후관 교체 등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ㆍ수전분리 등 수전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공사
②수용가는 업종별ㆍ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간의 상호혼동의 우려가 없는경우에 한하여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개정 86. 10. 15 조례 제949호> <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③제1항과 제2항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특수가압시설 급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한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④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입일로부터 3일이내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갖춘자<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2.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공업ㆍ건축)관련 기능사 2급이상 취득자로서 최근 3년이상 상ㆍ하수도분야 사업 경력자<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1. <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2. <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3. <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4.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신규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
③<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리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89. 3. 30 조례 제1052호>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자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소유자로 하고, 이의 관리의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군수.<신설
2004. 7. 30 조례 제1656호>
2.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신설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②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ㆍ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사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군수가 수도시설물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와 급수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ㆍ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84. 7. 19 조례 제815호>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경중 파악하여 경중에 따라 최고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ㆍ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 한다. 다만,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화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이후 5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1980. 7. 6 조례 제576호>
⑤수도계량기고장, 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 수량이 명확치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손해 수량의 평균 수량으로 정한다. <개정 82. 2. 17 조례 제645호>
1. 계량기 교체후 일일 평균사용량
2. 전월부터 2월 평균사용량
3. 전년 동기 2개월 평균사용량
②1주택(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별(분양단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신설 85. 9. 30 조례 제882호>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계
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 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 평균사용량중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정상회전한 전3개월분 일일 평균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 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ㆍ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ㆍ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액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제4호]의 금액에 의거 매월요금과 합하여 징수한다.
한다. <개정 86. 10. 15 조례 제949호>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대하여는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15 조례 제1562호>
②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체납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②전항의 납부금은 일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증ㆍ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39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계량기구경 35m/m까지 1,000원,계량기구경 40m/m까지 2,000원
5. 제49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급수관구경 3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4,000원
1.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2. 제23조 규정전액에 의거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구경별정액요금
3. 상수도급 전액 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시 수도 사용료의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
4.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적극호응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모범업소,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에 의한 향토전통 음식업소,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음식점에대하여 수도요금을 30%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업소중 1개의 계량기로
2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5.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사용료중 20%감면<신설 99. 1.
11 조례 제1468호>
6. 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3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5 조례 제1562호>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②위원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교부한다.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이상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82. 2. 17 조례 제645호>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에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한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82. 2. 17 조례 제645호>
②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의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ㆍ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있다.
②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9. 10. 12 군 제 호 진안군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0. 7. 6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12. 31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7. 22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12. 19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17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4. 29 조례 제7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 11. 30 조례 제7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 시행일 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 12. 31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25 조례 제7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 7. 19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6. 28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3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30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9. 30 조례 제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3. 31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6. 20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198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10.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3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 25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2. 13 조례 제11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10. 15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 7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 13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15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11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31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5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3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