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상수도급수조례

[시행 2004. 7.30.]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1656호, 2004. 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하 "군"이라한다)의 수도 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관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ㆍ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ㆍ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의 관할 구역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사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으로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분리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급수장치

3.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 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ㆍ증설ㆍ위치변경ㆍ노후관 교체 등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ㆍ수전분리 등 수전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86. 10. 15 조례 제949호>

②수용가는 업종별ㆍ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간의 상호혼동의 우려가 없는경우에 한하여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개정 86. 10. 15 조례 제949호> <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③제1항과 제2항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특수가압시설 급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한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④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입일로부터 3일이내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제7조의2(준공 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81. 7. 22조례 제603호>

1.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갖춘자<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2.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공업ㆍ건축)관련 기능사 2급이상 취득자로서 최근 3년이상 상ㆍ하수도분야 사업 경력자<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1. <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2. <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3. <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4.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신규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

③<삭제 2004. 7. 30 조례 제1656호>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리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89. 3. 30 조례 제1052호>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자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소유자로 하고, 이의 관리의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군수.<신설

2004. 7. 30 조례 제1656호>

2.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신설 2004. 7. 30 조례 제1656호>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ㆍ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가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이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등)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군수가 수도시설물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7. 30 조례 제1656호>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와 급수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ㆍ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84. 7. 19 조례 제815호>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경중 파악하여 경중에 따라 최고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 이외에는 급수를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사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ㆍ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 한다. 다만,사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급수장치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구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사용료는징수하지 않으나 구경별정액요금은 징수한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화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호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단체별요금의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80. 12. 31 조례 제577호> <개정 81. 12. 19 조례 제615호><개정 91. 2. 13 조례 제1162호> <개정 92. 10. 15 조례 제1235호><개정 99. 1. 11 조례 제1468호>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구분이 부적정 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80. 12. 31 조례 제755호> <개정 81. 12. 19 조례 제615호><개정 92. 10 15 조례 제1235호>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이후 5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1980. 7. 6 조례 제576호>

⑤수도계량기고장, 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 수량이 명확치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손해 수량의 평균 수량으로 정한다. <개정 82. 2. 17 조례 제645호>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1. 계량기 교체후 일일 평균사용량

2. 전월부터 2월 평균사용량

3. 전년 동기 2개월 평균사용량

②1주택(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별(분양단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2종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신설 85. 9. 30 조례 제882호>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계

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 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 평균사용량중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정상회전한 전3개월분 일일 평균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 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제30조(수도 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ㆍ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ㆍ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액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당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한다. 다만,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수시 징수할수 있다. <개정 86. 10. 15 조례 제949호> <개정 90. 1. 25 조례 제1109호>

제3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

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제4호]의 금액에 의거 매월요금과 합하여 징수한다.

제32조의2(가압료 징수) <삭제 2001. 1. 15 조례 제1562호>

제33조(가산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

한다. <개정 86. 10. 15 조례 제949호>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대하여는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15 조례 제1562호>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체납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제35조(일시 급수사용 요금의 납부)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납부금은 일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증ㆍ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39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계량기구경 35m/m까지 1,000원,계량기구경 40m/m까지 2,000원

5. 제49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급수관구경 3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까지 4,000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금 및 가산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 사용료 전액

2. 제23조 규정전액에 의거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구경별정액요금

3. 상수도급 전액 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시 수도 사용료의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

4.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적극호응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모범업소,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에 의한 향토전통 음식업소,식품위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음식점에대하여 수도요금을 30%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업소중 1개의 계량기로

2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감면된 사용료는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5.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사용료중 20%감면<신설 99. 1.

11 조례 제1468호>

6. 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3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 1. 15 조례 제1562호>

제5장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신설 99.1. 1 조례 제1468호]제38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돗물수질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장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신설 99.1. 1 조례 제1468호]제38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돗물수질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제4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7. 30 조례 제1656호>

②위원장은 의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또는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위원의 실비변상) 군 소속위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수당,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급수장치ㆍ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급수표지) ①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6조(정지처분) ①군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월이상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82. 2. 17 조례 제645호>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에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한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7조(수도 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면한 자 및 급수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82. 2. 17 조례 제645호>

②제40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9조(급수장치의 철저)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ㆍ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50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의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ㆍ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1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3조(보상금 지급)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해당하는 징수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9. 10. 12   군 제   호 진안군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0. 7. 6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12. 31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7. 22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12. 19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17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4. 29 조례 제7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 11. 30 조례 제7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 시행일 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조정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 12. 31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25 조례 제7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4. 7. 19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6. 28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3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30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9. 30 조례 제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3. 31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6. 20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198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10. 15 조례 제949호>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3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 25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2. 13 조례 제11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 산정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10. 15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 7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 13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15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11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31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5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3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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